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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54024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피고가 ~ 있었다거나” 부분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 원고가 G와 2018. 6. 25.자 드라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에서 피고가 ‘드라마의 상품화권’ 등 본건 원안을 ‘드라마한 영상물’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미 2018. 6. 25.자 드라마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원안 자료를 바탕으로 드라마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8. 6. 25.자 드라마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어렵고(원고는 2018. 6. 25.자 드라마 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효력을 소멸하게 한 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계약은 2015. 12. 16.자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위 계약 제4조에서도 각종 영상제작물 제작에 관한 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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