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0. 14.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대성산업 앞 도로상을 고모리 방면에서 장유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 좌측 앞 휀더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8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주취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시례리 두성건설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송현리 신안카센터 뒤 도로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