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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2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0. 14.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대성산업 앞 도로상을 고모리 방면에서 장유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 좌측 앞 휀더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8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주취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시례리 두성건설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송현리 신안카센터 뒤 도로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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