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090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B과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6.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6.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58.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5. 6. 29.부터 2017. 6. 28.로 정하여 임차하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승낙하에 위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였고, C는 2015. 6. 19.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7. 12. 15.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9.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받고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등).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의 양수인으로서 C의 주민등록 및 거주에 의해 대항력을 취득한 원고에게 B과 각자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과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B이 전부 부담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임의조정의 효력은 이혼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와 B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원고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B과 각자 원고에게 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