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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9 2017고단1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9. 20:3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의 주거지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비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묻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이 자식이 미쳤나.

왜 그라 노 니도 한 번 뿌리 줄까 ” 라는 말을 듣고 뿌려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빈 소주병 2개를 깨뜨려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니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5.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6. 4.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11.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거제시 장목면 거제 북로 1073에 있는 거제도 야구 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거제 북로 168에 있는 우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신문)

1. 수사보고( 특수 협박),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3건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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