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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0 2017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4.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 2:24 경 거제시 거제 중앙로 27 길에 15에 있는 청기와 횟집 앞 도로에서 거제시 거제 중앙로 1725에 있는 금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사처벌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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