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0:5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646에 있는 쌍문우체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희락교회 방향에서 쌍문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전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