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삼익 아파트 205 동 앞 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방학 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0: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방학 사거리 앞 길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동 방면에서 같은 구 쌍문동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