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누나 C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 3,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5. 4. 11. 02:53 경 안동시 D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E) 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F )에 " 야 미친놈아 너 여 친이나 친정에 얘기 나해 줘 라 내가해 줄게
쳐 돌은 놈 아 누나 챙겨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 23:4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욕설 및 당장 찾아오라, 압류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 톡 대화 전송을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0. 21:56 경 ' 니 차 딜러한다 했지 너 집구석에 빨간 딱지 붙여 줄 테니 기다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 전송, 2015. 10. 10. 22:01 경 " 찾아와서 전화해 이 빚쟁이 새 키야 니 마누라한 테 전화하기 전에" 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 B 및 그의 처에게 신체나 재산에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및 카카오 톡 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