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5:1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진열대에 모아 둔 폐지를 주워 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29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진열대에 걸려 있던 과도 1개( 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를 손으로 집어 들고 ‘ 개새끼가 폐지를 못 가져가게 한다, 칼로 배를 쑤셔 버린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