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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7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00: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을 깨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아빠가 좋아’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3세)의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3세)의 머리와 팔 등을 손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같은 피해자인 G(10세)의 머리를 손으로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G, 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처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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