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7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D에게 피고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 아빠한테 니가 말했냐,
십 할 년 아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된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배와 팔,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정신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