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가. 원고에게 161,587,694원 및 그 중 158,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11.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15.부터 2016.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6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과 피고 공사는 2015. 11.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남은 임대차기간(2015. 11. 3.부터 2016. 1. 31.까지) 동안 임대차보증금을 1억 5,8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월 차임은 44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8. 피고 A과 대출금 1억 5,800만 원, 대출기간 24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자율 연 4.9%, 연체이자는 연체일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 연체일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 연체일 91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억 5,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800만 원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2016. 1. 18. 피고 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질권설정통지를 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6. 1. 19.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 A은 2016. 1. 20. 스마트저축은행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2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6. 1. 29. 이를 수령하였다.
바.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2183호로 피고 A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5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피고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