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I.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0. 4. 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400,000원, 월 임대료 112,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인 2010. 5. 6.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2010. 5. 4.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17,4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5. 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4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I.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A과 사이의 2010. 5. 4.자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