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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20 2015누11656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2. 원고의...

이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의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당심에서의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당심에서도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심에서 2016. 1. 21.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불허함이 타당하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L 대 293㎡”를 “N 대 293㎡”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이 사건 시행자 지정 등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시행자 지정 등 처분은 선행 처분이 소급하여 실효되는 이상 취소되어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C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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