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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1035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서울 은평구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6, 7, 8, 2, 1,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8. 31. F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도로 26㎡(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한 후, 같은 해

9. 21.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세 면이 각 다른 건물로 둘러싸인 막다른 골목이다.

나. 피고 C는 2001. 11. 5.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G 대 199㎡(이하 ‘제1 토지’)와 그 지상 3층 점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제1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14㎡에 담장과 지붕이 덧대어진 방식으로 증축되어 있다.

다.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26㎡에 대한 2017. 9. 21.~2018. 9. 20. 임료는 1,083,170원(월 90,264원), 2018. 9. 21.~2019. 7. 11. 임료는 947,070원(월 97,97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점유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토지점유기간 동안 청구취지 기재 임료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이 철거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D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제1 토지의 진출입로와 정화조매설을 목적으로 분할된 것으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F은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한 후 1986. 5. 26. I에게 제1 토지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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