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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113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1. 16. 06: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모 D 명의 E i40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

손님 F(여, 22세)를 태워 안산시 상록구 G 앞길까지 6,000원을 받기로 하고 데려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1. 1. 16. 20:00경부터

1. 17. 05:00경까지 불상의 손님 5명을 위 차량에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기본료 5,000원부터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25,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6. 06:30경 위 1항과 같이 손님인 피해자 F를 E i40 차량 조수석에 태워 안산시 상록구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중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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