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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7. 내지 8.경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D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탕통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초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G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탕통을 건네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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