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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1067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96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 취득 및 대표이사 취임 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

)의 근로자 겸 주주이던 피고들 외 3인(별지2 기재 양도인들 29명을 말한다.

그 중 순번란 1 내지 26 기재 사람들이 이 사건의 피고들이다.

이하 같다

)은 2009. 7. 6.부터 2011. 8. 22.까지 원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들 외 3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30,383주(별지2의 당초주식란 기재와 같다.

이는 총 발행 주식 104,720주의 29%였다.

이하 ‘이 사건 계쟁주식’이라고 한다

)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동시에 원고는 위 주식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들 외 3인에게 매매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에 상당한 돈을 향후 일정 시점에 각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위 매매계약서에 터잡아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쟁주식과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및 원고에게 우호적인 주주의 주식을 합하여 과반수 주식을 확보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0. 3. 1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 3. 18.자로 3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으나, 퇴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3. 4. 18.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같은 날 위 퇴임등기와 동시에 새로운 취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외 3인의 주식인도 청구의 소 제기 1) 피고들 외 3인은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주식매매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즉, 피고들 외 3인은 “위와 같은 명의개서 등은 자신들과 원고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일 뿐 통상적인 주식매매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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