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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0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 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4.부터 2016. 1. 8.까지, 2016. 1. 11., 2016. 5. 10.부터 2016. 5. 12.까지, 2016. 5. 16.부터 2016. 5. 20.까지, 2016. 5. 23.부터 2016. 5.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공문,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을 제대로 상담받을 수 없어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사회복무를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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