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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2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2017. 6. 26.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확정된 위 사기죄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그 편취액이 1억 9,8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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