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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8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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