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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22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농협은행 및 국민은행에 피해액 중 일부인 1억 9,800만 원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한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여 은행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액의 합계도 약 6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농협은행 및 국민은행에 피해액 중 일부인 1억 9,800만 원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함께 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한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여 은행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액의 합계도 약 6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이 A에게 수입 대행을 해 주면 피고인이 은행에 신용장 개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것에서 시작된 것인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가담정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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