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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57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등까지 쫓아가 강제추행한 것인데, 죄질이 나쁘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현재 20세로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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