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원고(장남), 피고 B(차남), 피고 C(삼남), J(사남), K, L(2009. 12.경 사망) 등 4남 2녀를 두고 1981. 4. 5. 사망하였다.
J은 처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을 두고 2002. 9. 11. 사망하였다.
나. 파주시 H 대 2,787㎡, 파주시 I 전 588㎡는 망 G 명의로 회복에 의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파주시 M 전 1,197㎡(위 나.항의 2필지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G 명의로 회복에 의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9. 11. 13.경 국가에 수용되었다.
국가는 2009. 10. 13. 수용보상금 92,228,850원을 공탁하였고,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1. 10. 31.경 상속분에 따라 B은 20,850,633원, 피고 C는 20,850,633원, 피고 D은 8,935,986원, 피고 E은 5,957,324원, 피고 F은 5,957,324원의 공탁원금과 이자를 출급하였으며, 2012. 6. 18.경 원고 역시 31,440,554원의 공탁원금과 이자를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G이 사망하기 전인 1979. 1. 28. 원고 자신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직 G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위 M 전 1,197㎡에 관하여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들이 위 토지의 수용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1979. 1. 28. 이 사건 토지를 망 G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