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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를 신창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우측 앞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18:20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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