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를 신창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우측 앞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