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1 2013고단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9. 30. 가석방되어 2005. 10.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735』

1.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임상수의학 석사,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박사‘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애견 관련 연구실을 운영하고 대학 강의를 나가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고가의 프렌치 불독, 영국 불독의 모견(母犬)을 수입해서 애견분양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나도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의료 보험료를 200만원씩 내고 있다. 대금을 주면 2012. 10. 8.까지 평택항을 통해 모견(母犬)으로 쓸 프렌치 불독과 영국 불독을 들여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거나 석ㆍ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모견(母犬)으로 쓸 프렌치 불독이나 영국 불독을 수입하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피고인의 신협계좌를 통하여 불독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69』

2. 피고인은 2013.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교수를 하고 있는 G이다.

내가 수의학과 교수라서 축산가공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고기집을 운영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