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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1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22』 피고인은 ‘해피돌싱’이라는 인터넷 재혼 알선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기소개서에 마치 자신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연봉 2-3억 원을 받는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허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교제를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피고인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위 사람은 본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경영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대학교 졸업증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A, E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등록번호 F)에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유효기간 2005. 10. 31.- 2010. 10. 3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와 공인회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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