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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3나488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2. 당사자의 주장,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와 범위 중 가.,

나. 의 (1), (2)항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4행 이하 “엠엔케이”를 모두 “엠앤케이”로 고친다.

제8면 3~5행 “2,241,716,504원[하자보수비 31,486,000원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2,039,595,414원 피고의 잘못된 시공방법으로 인한 민원처리비 64,243,090원 피고 대신 지급한 하도급대금 106,392,000원]”을 “2,311,901,604원(하자보수비 31,486,000원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2,039,595,414원 피고의 잘못된 시공방법으로 인한 민원처리비 75,541,190원 피고 대신 지급한 하도급대금 106,392,000원 피고가 공사현장에 방치한 물품의 수거 비용 58,887,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9행 “2,241,716,504원”을 “2,311,901,604원”으로, 같은 면 11, 12행 각 “549,980,504원”을 각 “620,165,604원”으로 각 고친다.

제11면 14행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피고의 기성공사대금”으로 고친다.

제13면 11행 “감정결과” 다음에 “, 당심의 위 감정인 및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14면 2행 “않다.” 다음에 “계약내역서에도 브레이커 공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브레이커 공법을 전제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4면 11행 말미에 "이 사건 특약 제2항에 '이 사건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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