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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노2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 같이 드나들다가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출소 후 기존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섭섭한 마음을 품고 친분관계에 기대어 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총 피해액이 매우 큰 규모는 아니고 그중 피해 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두 차례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이어서 단지 피해자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 충동적으로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점이 엿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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