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14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