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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4 2014가단1270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건물을명도하고,

나. 2015.1.25.부터위명도완료일까지월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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