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24 2014가단1270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건물을명도하고,
나. 2015.1.25.부터위명도완료일까지월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건물을명도하고,
나. 2015.1.25.부터위명도완료일까지월1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