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21568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제1항기재부동산중1층182.42㎡및별지목록제2항기재부동산을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제1항기재부동산중1층182.42㎡및별지목록제2항기재부동산을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