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80043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1,23,4,5,6,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1,23,4,5,6,7,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