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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7 2020노1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Z, AB, AA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우리 헌법 제 12조 제 1 항은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에 관한 법률주의 및 적법절차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은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가「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호 관찰법’ 이라고 한다) 제 59조 제 1 항은 “ 법원은 형법 제 62조의 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 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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