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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89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유죄 판결, 치료감호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각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살인의 범의 인정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를 적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쇠파이프와 범행에 사용하려한 망치는 그 크기, 재질, 무게 등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② 피해자가 쇠파이프로 공격당한 부위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머리 부분인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별다른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환청을 듣고, 쇠파이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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