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9. 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공장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제되었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2391호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건물명도 사건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4나30364)에서 법원은 2014. 10. 16. 변론을 종결하고, 2014. 11. 6.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04,624원{= 전기요금 456,238원 부가가치세 3,322,580원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16,225,806원(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4. 13.경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건물명도 사건 소 제기 당시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
△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피고가 원고를 수시로 협박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음에도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를 이유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이유는 모두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일인 2014. 10. 16.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변론종결 이후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