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22 2018나1168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유치권매매계약 갑 2호증 과는 별도로 같은 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유치권매매계약 갑 5호증 이 피고가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서 돈을 편취하고자 유치권자인 것처럼 속여서 체결한 것이라도, 이 사건 유치권매매계약 갑 2호증 에 터 잡아 이루어진 원고, 피고, E 사이의 2,000만 원 지급과 관련된 법률관계, 그로 인해 당시 원고가 도모하고자 한 이익, 원고와 원고 직원들(J, I)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가소8436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9. 2. 20. 피고, I, E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결과로 피고가 형사처벌 받는다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것’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유치권매매계약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도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것’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