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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6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2013. 12. 3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렌트카‘ 내에서 E, F의 절취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G Y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고, 이후 E와 F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렌트카 직원 H에게 현금 10만 원 가량을 주면서 렌트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형사들이 찾아오면 연락을 달라.”고 말하였다.

E와 F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인천시 부평구 J 부근 K식당 앞에서 E, F이 절취해 온 휴대폰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하여 장물업자인 M, N에게 대금 19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M, N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영상

1. 각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방조죄는 그 법정형에 징역형만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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