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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1950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G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택배를 통해 배송 받아 위 ‘F’에서 보관하다가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F’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각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를 통해 배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36,644,900원 상당의 휴대폰 43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를 통해 배송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1.경불상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각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3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36,644,900원 상당의 휴대폰 43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6,8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의 단가표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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