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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8 2021고단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5.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서 ‘C 농업회사법인’ 이라는 상호로 사과 도매 및 소매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 17. 충남 당진군에 있는 농민으로부터 위탁판매 받은 사과 약 3.5 톤 (10kg, 354 상자) 을 2020. 9. 17. ~ 18. 울산 남구에 있는 D 조합 공판장에 ‘ 산지: 청송, 경북 ’으로 표시된 사과 상자에 담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 6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 확인서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수사보고 (D 공판장사업소 거래 내역), 현장 확인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과 약 3.5 톤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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