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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9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2 층 205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3.부터 2017. 2. 13.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1006호에 있는 ‘E ’에서 콩의 원산지가 수입산인 두부 159kg 을 212,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위 ‘C ’에서, 업소 메뉴 게시판에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콩의 원산지가 수입산인 두부 156kg 을 된장찌개 5,289개에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기본 차림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3kg 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현장 증거 사진

1. 거래 영수증( 위반 품)

1. 수사보고( 위반 기간 특정)

1. 수사보고( 위반 물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ㆍ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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