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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2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6. 2.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원고는 2007. 12. 14. 피고와 에덴벨리 스키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4,3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4,320만 원을 2010년부터 나누어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현재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입회금 3,888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입회금 3,88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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