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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223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출신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남아공에서 식당과 식료품점을 운영하였는데, 2017. 2. 26. 흑인들의 외국인 혐오 단체인 ‘B’의 무리들로부터 원고의 식당과 식료품점 내 물건들을 약탈당하고, 위 식당 등이 방화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남아공으로 귀국할 경우 남아공은 현재 위와 같이 외국인 혐오 범죄가 만연한 상황이어서, 비록 남아공 국적은 취득하였지만 외국인 출신인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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