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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7나13374
공사잔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5. 7. 20.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충주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7. 27.부터 2015. 11. 15.까지, 공사대금 19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금 지불 조건

1. 계약시: 도급금액의 10%

2. 주자재도착시: 도급계약의 30%

3. 골조공사 완료시: 도급금액의 20%

4. 인테리어 공사시: 도급금액의 20%

5. 완공시(입주전): 도급금액의 20% 제5조 (설계 및 공사범위의 변경) 5-1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 사항이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갑”은 서면으로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

5-4 “갑”과 “을”의 구두상의 설계 및 공사범위의 변경은 유효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지체 상금) 16-1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지 1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사금액 지불시 공제하고 지불한다.

단 , 지체상금은 도급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원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이 사건 공사의 도면(이하 ‘약정 도면’이라 한다

) 및 항목별 경비가 기재된 견적서(이하 ‘약정 견적서’라 한다

)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데, 그 견적서에는 순공사비를 160,871,436원으로, 할인금액을 순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8,043,572원으로, 별도 공사비를 22,08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비합계를 174,907,864원으로 하고, 공사비 합계에 공과잡비(순공사비의 3% 5,247,2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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