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5. 7. 20.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충주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7. 27.부터 2015. 11. 15.까지, 공사대금 19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금 지불 조건
1. 계약시: 도급금액의 10%
2. 주자재도착시: 도급계약의 30%
3. 골조공사 완료시: 도급금액의 20%
4. 인테리어 공사시: 도급금액의 20%
5. 완공시(입주전): 도급금액의 20% 제5조 (설계 및 공사범위의 변경) 5-1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 사항이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갑”은 서면으로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
5-4 “갑”과 “을”의 구두상의 설계 및 공사범위의 변경은 유효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지체 상금) 16-1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지 1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사금액 지불시 공제하고 지불한다.
단 , 지체상금은 도급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원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이 사건 공사의 도면(이하 ‘약정 도면’이라 한다
) 및 항목별 경비가 기재된 견적서(이하 ‘약정 견적서’라 한다
)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데, 그 견적서에는 순공사비를 160,871,436원으로, 할인금액을 순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8,043,572원으로, 별도 공사비를 22,08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비합계를 174,907,864원으로 하고, 공사비 합계에 공과잡비(순공사비의 3% 5,247,2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