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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5399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임대인 C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소재 E빌딩 중 2, 3, 4, 5층(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2. 26.부터 2013. 12. 25.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6. C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시설 투자비 상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F 학사원 시설공사를 위해 C가 투자한 금액을 학사원 운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매월 500만 원씩 분할 상환한다.

상호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원 운영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의 상환의무는 소멸됨과 동시에 학사원 시설물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당초 학사원 시설공사에 대한 전적인 권리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종료시점 원상태 그대로를 임대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G 고시원’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와 피고의 남편 H은 C와 사이에 2015. 7. 13. C로부터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그 지상 E빌딩을 2,12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2. C의 임대차권리를 인수하는 사업포괄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2. 피고 및 H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피고 및 H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던 중 원고의 모(母)인 I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9.경 피고에게 2015. 11. 1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1. 15.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와 H은 11월분 임료의 절반만을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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