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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년에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에까지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없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자백보강법칙에 반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A이 공동하여 자신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공범인 A도 원심 법정에서 위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③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위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허위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2. 9. 21. 자신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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