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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07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 2의 가죄와 나 죄는 위 판결 확정일 전ㆍ후에 범한 범죄인 바, 이러한 경우 양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7. 경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를 범하고, 2014. 4. 27. 위 ㉡ 죄를 저지른 후,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위 ㉠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 2의 가죄의 범행 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은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에는 원심 선고 후 확정된 위 ㉠ 전과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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