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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1 2015가단17557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0. 7. 1. 2010.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부천시 오정구 D 나동 4층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9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2013. 7. 2. 원고와 대출원금을 89,000,000원으로 감액한 대출기한을 연장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9,6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8. 18.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4. 8. 18.부터 2015. 10. 2.까지, 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C는 2014. 10. 11.경부터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이자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11. 20.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 16. 위 경매절차에서 E에게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에 원리금 합계 99,587,168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22.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6,052,315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19,1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부천시오정구에 42,140원, 3순위로 교부권자인 관악세무서에 65,783원, 국민건강보험공단(관악지사)에 49,997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56,794,3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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