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1. 8. 17.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1.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45,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88,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B는 2013. 2. 20. E에게 F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9. 27. B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1. B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불상의 사람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피고, 차임 없이 보증금 22,500,000원, 기간 2014. 1. 25.부터 2016. 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개시일 전인 2014. 1.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B는 2012. 7. 17.경부터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이자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4. 1. 29. 이후 대출금 이자를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5. 8.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1. 24. 위 경매절차에서 G에게 119,990,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145,000,000원, 이자 24,720,750원 등 합계 169,720,750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12. 24. 실제 배당할 금액 117,387,873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