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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6가단120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등을 피고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정선 골재장(이하 ‘이 사건 골재장’이라 한다)으로 운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6. 9. 28. 09:00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골재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의 신호수 F의 지시에 따라 암석 하차를 위해 정차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던 중 이 사건 트럭이 균형을 잃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하차 작업 중이던 G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트럭의 운전기사 E은 피고의 신호수가 지시한 대로 트럭을 정차하였으나 지면의 경사면이 평평하지 않아 트럭이 기울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신호수에게 트럭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신호수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트럭 수리비 14,726,800원(= 부품비 3,726,800원 수리비 11,000,000원) 및 2016. 9. 28.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16일 동안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지 못하여 입은 휴업손해 528만 원(= 1일 33만 원 × 16일)의 합계 20,00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신호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E, H의 각 증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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